유치원 설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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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26회 작성일 21-10-06 10:13본문
유치원이란?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합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
유치원의 종류?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유치원의 설립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함)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32조 제2항).
※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