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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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25회 작성일 21-10-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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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 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 (신청인 ➝ 시・군・구)



◇ 조치사항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참고사항 


시・도 및 시・군・구는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전 법인 주사무소가 소재할 시・도 및 시・군・구와 법인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하여 추후 절차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지도.


시・도 및 시・군・구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




2 단계 검토의견 등 첨부하여 시・도 제출


(시・군・구 ➝ 시・도)





◇ 조치사항 


▶ 시・군・구는 설립허가를 신청한 법인에 대한 기초자료


(예)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 결과, 법인설립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 등)를 첨부하여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참고사항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법인이 소재할 사무소 및 기본재산 등을 직접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필요시 방문).


시・도에서 조례 및 규칙 등으로 법인업무와 관련한 시・군・구의 권한 및 위임사항을 정하였을 경우 그에 따르되 법인의 허가 등 법인관리 업무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시・도지사가 행합니다.






3 단계 시・도에서 최종 허가여부 결정





◇ 조치사항 


▶ 시・도는 법인설립 신청서와 시・군・구의 기초자료, 시・도의 복지여건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법인설립허가 최종 결정.



▶ 설립허가 신청서 처리기한:17일 


※ 주무관청에서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 처리기한은 종료되고 재접수 시점부터 다시 기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 참고사항 


법인허가시 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목적사업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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