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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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흥행 E - 6 - 1 예술 ·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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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74회 작성일 21-09-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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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흥행 비자 E-6-1



1.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3.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사람과 동행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매니저 등을 포함합니다. 



​예술 흥행 비자 직업


예술 흥행 비자는 다음과 같은 직업이 있습니다.


작곡가, 화가, 사진작가 등 예술가


오케스트라 연주, 지휘자, 광고 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이 있습니다.




1회 체류기간의 상한


1회 체류기간의 상한으로 2년입니다.




​비자발급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예술흥행 활동으로 공연추천기간, 고용추천기간, 근로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첨부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등 기본서류와 활동에 맞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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