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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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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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312회 작성일 21-09-29 17:26

본문

국적이탈?


국적이탈은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국적이탈의 경우로서는 이중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이중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적법 제12·14조).






국적이탈의 자유




   국적변경(國籍變更)의 자유라고도 한다. 세계인권선언(제15조)에 명시되어 있다. 국적이탈의 자유는 국가권력(國家權力)의 정당성에 관한 사회계약설(社會契約說)에 근거를 둔다. 



   곧 국가권력의 행사가 그 기초가 되는 사회계약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통치권(統治權)의 지배를 임의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적이탈의 자유는 당연히 그 계약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에는 국적이탈의 자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국민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언제든지 제약을 받지 않고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적이탈의 자유에는 무국적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탈세나 병역기피 등의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하는 것은 보호될 수 없다. 

이중국적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국적법 제14조). 






국적의 회복



   상실한 본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국내법상(國內法上)의 문제이며 국제법상(國際法上) 일반원칙(一般原則)이나 관습(慣習)은 없다. 


​   대체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인정하는 국가는 국적회복의 자유도 함께 인정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그러나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질서유지(秩序維持) 또는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위하여 부적당한 자에 대하여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국적법 제9조).




   앞선 내용을 살펴보면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적법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적회복의 허가를 하지 않는다. 로 되어있습니다. 최근 국적법제 12조, 1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해당 결정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




<헌재 2020. 9. 24. 2016헌마889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조항은 2022. 9.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또한, 국적이탈 신고 시 신고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 기간 및 국적이탈 신고 제한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자는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22세까지,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그때부터 2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국적법 제12조 제1항 본문). 



   그러나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의 경우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바,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의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후인 3월 31일을 시한으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병역법 제2조 제2항, 제8조 참조).



   복수국적자는 자진하여 대한민국 국적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하려 하는 복수국적자는 그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국적법 제14조 제1항 본문, 제2항). 



   그러나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대한민국 남성은 대한민국 국적으로부터 이탈한다는 뜻을 위와 같이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기간을 경과하면 국적법 제12조 제3항 각 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병역의무가 해소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다(국적법 제14조 제1항 단서 참조).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정해진 기간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1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하나, 실무상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국적법 제14조의2 참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남성인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된 해의 1월 1일이 되기 전 국적을 취득한 경우 같은 해 3월 31일 이전에, 위 일자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 대한민국 국적으로부터 자진하여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다.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



   입법자는 주된 생활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와 같은 경우, 그가 심판대상 법률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효력이 즉시 상실되면, 국적선택이나 국적이탈에 대한 기간 제한이 정당한 경우에도 그 제한이 즉시 사라지게 되어, 병역의무의 공평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2022. 9. 30.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2022. 10. 1.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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