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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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82회 작성일 21-09-29 16:59

본문

1.내용증명이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우편제도 입니다.




2. 내용증명의 필요성

A가 B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A는 B에게 계약해제 통고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3. 내용증명의 효과

채권자 A는 채무자B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주장을


확실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약철회,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 손해배상, 계약해지,


부동산 이전 등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의 경우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4. 내용증명 작성방법

1).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합니다.


2).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통을 발송하고, 1통은 작성자,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합니다.





5. 내용증명 보관 및 열람청구

내용증명은 3년 동안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3년 동안 우체국에서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보관중인 내용증명의 열람과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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