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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란? (Q&A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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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57회 작성일 21-09-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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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Q.​ 불공정거래와 불공정경쟁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A.​ ‘불공정거래 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한 거래’란 ‘공정한 경쟁’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업자들 간 경쟁을 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불공정한 경우는 물론 거래의 내용이나 조건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경우 또는 거래를 위한 교섭이나 정보제공에 있어서 상대방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위법성 판단


Q. 저희 회사는 경쟁회사가 있으며 또한 저희 사업과 관련된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거래중 혹시 공정거래법상 위배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그리고 모든 유형이 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 각 호에 따라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사업활동 방해, 부당지원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은 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저해성’,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서 공통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당성’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공정거래저해성이란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unfairness)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사지침 Ⅲ. 1).


-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 사업자 포함)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 불공정성(unfairness)이란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 한다.





사례 : 일반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 거래거절(대리운전)


Q. 대리운전기사가 배차된 대리운전 건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대리운전업체가 배차를 제한하는 행위, 배차 제한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단순취소를 고객에게 대기요금을 추가 요청하였다는 내용으로) 대리운전프로그램에 등록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타 대리운전업체가 해당 대리운전기사에게 배차를 기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당성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우리 위원회는 시장에서 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등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 거래법 제2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이하 ‘거래거절’) 및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불이익제공’)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거래거절’ 행위의 해당여부는 해당 거래거절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 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며, 이는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 기타 거래거절의 합리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 거절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원칙적으로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또한 상기한 ‘불이익제공’ 행위 해당여부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특화된 설비 등 투자의 존재 유무, 거래의존도 및 대체거래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당 행위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 하는지 여부(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상 지위를 가지지 않는 경우 각종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으로써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상기한 경쟁제한성 유무, 거래상 지위 유무, 공정성 침해 여부, 합리적인 사유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42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의 해당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기한 바와 같이 거래거절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거나, 귀하에게 해당 대리운전업체와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특화된 설비 등의 투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및 귀하가 다른 대리운전업체와도 거래가 가능하여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거나 거래상지위가 인정 되기 곤란하여 귀하의 민원내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민원내용 중 대리운전업체가 배차제한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 하여 귀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은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민사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바, 민사적인 해결방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 일반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 거래강제(끼워팔기 - 예식장)



Q. A시 소재의 여러 예식장들이 이러한 끼워팔기를 영업의 일환이라며 협의의 여지도 없이 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드레스 등 부대서비스를 이용해야지만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A. 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의 개념은 하나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함께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하나의 거래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상 “끼워팔기”의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끼워팔기” 해당여부를 요건별로 검토할 경우

①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의 상품인지 여부 

② 끼워팔기 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시장에서 시장력이 있는지 여부 

③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

④ 끼워팔기가 정상 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여기에서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개념을 나누자면, 예식장 등에 대한 대여 서비스를 주된 상품으로, 예식 용품을 종된 상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별개의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밀접불가분한 구성요소인지 여부, 통상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지 여부, 별도로 구매하고자 하는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또한 사업자가 주된 상품시장에서 시장력(market power)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따라 먼저 관련 시장을 획정하고 획정된 관련 시장에서 시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예식장 등에 대한 대여 서비스 제공업체가 관련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시장의 획정범위 및 획정된 시장에서의 당해 업체의 시장점유율, 진입장벽 존재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두 상품을 따로 구입하는 것이 자유로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래처 전환가능성이 적을수록 강제성은 큰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따라서 거래처 전환가능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경쟁제한효과가 발생 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통상적인 거래관행인 경우에는 특별히 장래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봅니다. 48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상회하는 경우 내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쟁제한효과 및 효율성 증대효과,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위의 위법성은 위에서 열거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입증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질의내용(부대용품이 드레스라는 것 외에 , 주종상품 및 이에 대한 다른 용품비교, 시장력, 강제성, 구매전환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와 검토 없이)만으로는 단정 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 사안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판단 받고 싶으시다면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민원참여 - 신고서식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에서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증거자료 및 피해사례들과 함께 제출해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해당 시장현황 등을 파악하여 법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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