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 · 수익 허가 및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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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327회 작성일 21-09-24 09:47본문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란?
-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사용·수익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입니다.
대법원 판례 1998.2.27. 선고 97누1105, 판결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국민에게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됨
대법원 판례 2006.3.9. 선고 2004다31074 판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수 없고, 관리청이 공권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판시하고 있어 대법원에서도 행정재산의 사용·수 익 허가의 법적 성질을 공법상의 법률적 성격으로 인정하고 있음
공유재산 대부란?
-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계약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법상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와 유사한 개념임
2. 대부하는 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대부로 인해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
3.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의 무효 등 계약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적용 철저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