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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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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3,266회 작성일 21-09-17 11:13

본문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이란? 



용도폐지 :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등 

행정재산에 대하여 기존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청사·도로·공원 등 공용·공공용 재산인 행정재산이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입니다.



용도변경 :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전환하거나 행정재산을 다른 행정목적으로 바꾸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용재산을 공공용 재산으로, 공공용 재산을 보존용 재산으로의 

전환 등 입니다.




절 차



용도폐지와 변경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처리절차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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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재산 및 재산의 인계·인수



가. 대상재산 



◦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재산이 해당 행정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 위탁개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보존용 재산이 해당 보존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주민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이 주민센터 이전이 확정되어 장래에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의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주민 센터 용도의 행정재산인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이전 전까지 주민센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13-0185, 2013.6.4






나. 용도폐지 등에 따른 재산의 인계·인수 



1) 용도폐지 결정 후 기존 재산관리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 등을 인계·인수한 때 



2) 재산의 인계·인수 시 그 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변상금 체납액, 채권 등의 관리는 인수 받는 재산관리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용도폐지 후 매각 등 장래 관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인계전 재산관리관이 징수 관리 



3) 용도폐지 결정된 재산은 그 재산의 목적·용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를 거절할 수 없음 


◦ 공유재산의 관리부서 지정 시 재산관리가 곤란하다는 사유 등으로 거절하는 것은 곤란 



4) 용도폐지하여 재산을 인계하여야 하는 부서는 민원사항이나, 체납액 등을 완료 후 이관


 


5) 도시계획시설 저촉 등 관련 법령상 재산의 처분이 제한될 경우 토지분할 등을 통하여 처분제한 사항이 없도록 정리한 후 인계 



6) 공공용 지목(도로, 하천 등)은 실제 상황에 맞게 지목 변경한 후 인계 



7) 용도폐지 대상 토지에 불법 건축물이나 지장물이 있는 경우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지 말고 행정재산 상태에서 불법사항을 정리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 처리 






유의사항 


◦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변경할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장래 사용목적 또는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물 중 복합 수익시설물(예:월드컵축구경기장, 국제전시장 등 대규모 시설 등)은 

수익시설 일부를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화하여 관리 가능 



◦ 재건축, 주택조합 등 사업승인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부서는 그 사업승인 전에 반드시 재산관리관과 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여부를 사전협의하여야 함 



◦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수반하는 용도폐지를 하는 경우 그 용도폐지 결정 이전에 도시 계획 시설 변경 등의 사전검토 필요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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