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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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78회 작성일 21-09-09 14:02본문
1.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
2. 조정의 대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대상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 중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독의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 지위의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등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중 조정신청 제외 대상
다음 행위는 행위의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부당한 지원 행위
3. 분쟁조정 단계별 절차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