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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분쟁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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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11회 작성일 21-09-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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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분쟁조정 절차


1. 조정신청 > 조정심리 >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조정성립 > 조정 합의에 따라 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이 이뤄짐 > 조정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신청이 가능함


2. 조정신청 > 조정심리 >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될 경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양 당사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동의하면 결정은 확정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양 당사자는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동으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됨


3. 조정신청 > 조정심리 >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조정불성립결정 >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종료됨 > 이후 신청인은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함



언론분쟁조정 조정심리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중재부는 조정기일을 지정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언론사 등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조정기일에 신청인, 피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심리가 열립니다.



1). 출석요구서를 받은 당사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심리에 출석합니다.


2).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며,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신청취지대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조정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4).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사전에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석상에서 중재부는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조정신청은 접수 후 14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완료됩니다.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을 내릴 때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처리결과 및 효력


1). 조정성립


- 양 당사자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조정성립이 된 이후에 언론사 등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법원을 통해 

  언론사 등으로 하여금 합의사항을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


-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직권조정결정이 이의신청 없이 양 당사자가 동의함으로써 확정되면 조정성립과 마찬가지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다만, 직권조정결정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그 대신 법원에 자동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원고가 되고, 피신청인 언론사 등은 피고가 됩니다.



3). 조정불성립 결정


​- 중재부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지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는 모두 종료됩니다.


​- 이후 신청인은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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