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유족보상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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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66회 작성일 21-09-07 14:21본문
순직유족보상금이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는 급여
청구절차
가. 청구인 :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와 그 사망자 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및 유족대표자선정서(대표자가 청구 하는 경우)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연금취급기관으로 제출
나. 연금취급기관(소속기관) : 청구인이 제출한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사망경위조사서등을 작성하 여 공단으로 이송
다. 공단 :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거쳤는지와 순직유족급여의 청구서류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를 청수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로 이송
라. 인사혁신처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청구인, 소속기관, 공단)
마. 공단 : 순직유족급여 지급
제출서류
가. 청구인 : 유족보상금청구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병원기록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유가족대표자 신청서
나. 연금취급기관 : 사망경위조사서,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내과질환에 한함),
재해 유형별 입증서류 등
지급액
가.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24배
나. 순직유족연금: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의 38%에 해당하는 금 액+ 유족 1인당 5% 가산 (최대 20%)
※ 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기 지급받은 퇴직유족급여(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는 공제하고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