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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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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44회 작성일 21-09-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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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청구요건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해 법령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처분이 있은 후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되어 이의가 있는 경우


* 유력한 증거자료


병상일지, 부대장 등 소속기관장 확인서, 사건조사보고서, 판결문으로 한정 


(인우보증서, 진단서, 진술서, 생활기록부 등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불인정)


- 청구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신청기간 : 이의신청 요구 시에는 그 이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 필요하여 이의 제기



-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 권고가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정 권고 또는 재심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


- 청구기관 : 주소지 관한 보훈(지)청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이의 제기


- 청구기관 :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인 보훈(지)청 또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재결 :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함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이의 제기


- 소송제기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


-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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