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취업 C - 4 - 5 일시 흥행 및 광고 패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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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04회 작성일 21-09-30 13:13본문
단기취업 C-4-5 비자는?
단기취업으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 동안 대한민국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1. 일시흥행, 광고 및 패션모델 등의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2. 작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전시회 참가 미술가 외국인
3.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외국인 입니다.
체류기간
체류기간은 90일이며 단기간에 활동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첨부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등 기본서류와 공연, 연예계 활동,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광고모델 등 활동마다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