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 10 - 1 점수제 구직활동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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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02회 작성일 21-09-29 17:35본문
D-10-1 소개
D-10-1 비자는 국내 기업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한 비자입니다.
D-10-1비자 대상은?
교수(E-1), 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려는 학사 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입니다.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는 제외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분야만 허용됩니다.
E-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이 불가합니다.
체류기간 상한
기본 체류기간 상한은 6개월이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D-10-1비자는 점수제 구직활동으로 구직자격 점수표에 따라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이면서 총 점수 60점 이상이여야 합니다.
전공 및 직종 취업희망
취업희망 직종이 전공과목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많은 경우에는
구직사증 발급 허용을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