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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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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41회 작성일 21-09-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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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 하여 잔여지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 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



  다만, 잔여지의 가치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매수하는 잔여지에 대하여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봄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세부내용



1.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액은 일단의 토지의 전체가액에서 편입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함


​2. 잔여지에 대한 시설의 설치 또는 공사로 인한 손실액은 그 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3.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에는 청구할 수 없음


4.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평가 요소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 가액은 

잔여지의 개별요인을 기준으로 평가




1). 잔여지의 면적·형상 및 지세 


2). 잔여지와 인접한 본인 소유토지의 유·무 및 일단의 토지로 사용의 가능성 


3). 잔여지의 용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위토지의 상황 


4). 잔여지에 도로·구거·담장·울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성토·절토 등 

     공사의 필요성 유·무 및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그 공사방법 등을 고려함 




출처 - 2021년 토지수용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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