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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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061회 작성일 21-09-09 13:53본문
1. 환경분쟁 조정제도란?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2. 조정의 종류?
중재, 책임재정, 원인재정, 조정, 알선이 있습니다.
1). 중재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2). 책임재정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3). 원인재정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하는 절차
4). 조정(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 및 합의 불성립시 조정결정을 하는 절차
5). 알선(斡旋)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 조정신청 대상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에 따라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
(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
4. 신청사건처리절차(재정의경우)
신청인 재정신청서 작성 > 처리기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접수 > 심사관 재정위원 지명 > 신청인, 피신청인 통보 > 심사관 예비조사 > 전문가 현장조사 > 심사보고서 작성 > 당사자 심문 > 재정결정 > 재정문 송달
5. 조정업무별 처리기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
1.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裁定)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3. 둘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4.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환경피해와 복합되어 있는 경우
5. 중앙위원회에서 진행중이거나 재정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사무
6.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분쟁으로서
(가)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나) 조정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수 있습니다.
7. 관할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8.「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의3제1호에 의한 원인재정과 그 원인재정 이후의 신청된 분쟁의 조정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
1.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신청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다만,일조방해,통풍방해,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을 제외합니다.)
2.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調停)·알선(斡旋)
출처-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