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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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및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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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33회 작성일 21-09-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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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 지정기간


출처- 국세청 공익법인 등 추천신청 방법 안내


1. (신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21.1.1.~'23.12.31.)



2.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21.1.1.~'26.12.31.)





기부자 세제혜택


출처- 국세청 공익법인 등 추천신청 방법 안내



1.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2.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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