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벤처기업확인 요건 및 이노비즈 인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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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446회 작성일 21-12-28 09:05본문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인적요소
다음 유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분 | 연구전담요원 수 | |
연구소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
중기업 부설연구소 국외 소재 부설연구소(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
소기업 부설연구소 |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전담부서 | 기업규모와 무관 | 1명 이상 |
물적요소
독립된 연구공간
1.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2.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3.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는 벤처기업확인(인증) 및 이노비즈
인증 요건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