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선도를 위한 녹색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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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307회 작성일 21-12-28 09:03본문
ESG 경영 선도를 위한 녹색인증제도를 소개합니다.
녹색인증은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인증을 통한 시장창출 지원으로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32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녹색기술·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3.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녹색인증의 종류는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이 있습니다.
1. 녹색기술인증
대상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2. 녹색기술제품 확인
대상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3. 녹색사업인증
대상 :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4. 녹색전문기업 확인
대상 :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
인증절차
1. 녹색인증 신청
2. 평가의뢰
3. 평가(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4. 인증대상 추천
5. 조정 및 인증확정
6. 녹색인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