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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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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89회 작성일 21-12-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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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4.12.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추진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내년 초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지난 ‘21.12.10(금).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내년 초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실무회의체로 고용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 노사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총 각 1인), 공익위원(총 4명)이 참여

□ 실무위원회 논의 결과, 코로나19 전개양상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하여,

ㅇ 우선 ‘22.1.1.~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 ’21.12.28(화) 개최 예정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ˑ시행할 계획이다.

□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이 확정되면,

ㅇ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정부가 직권으로 연장조치를 하고,

ㅇ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연장조치가 적용된다.

* 현재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 등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동포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개시신고 등을 할 경우 1년 연장

□참고로, 금번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 규모는 약 4만명(E-9 26천명, H-2 13천명~17천명)으로 예상된다.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월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정상화하였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게 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도 어려워질 위기에 처하였다.”라며,

ㅇ 현 방역상황과 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한 만큼, 동 조치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애로와 사업주의 인력난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최근 코로나 19 상황이 악화되어 방역현장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차질로 인해 제조업, 농어촌 등의 일손 부족마저 해소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ㅇ “이번 조치를 통해 일선 현장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외국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서도 관계당국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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