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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 하자 다발 냉장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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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87회 작성일 21-11-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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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개요



​1. 소비자는 2014. 8. 7. 사업자가 제조한 냉장고(모델명 : ○-○○○○○○○○, 대금 : 3,970,000원)를 구입하여 사용 중 냉장 불량 등으로 2015. 2. 11. 동일 모델의 새 제품 (2015. 1월 생산)으로 교환받았으나, 교환받은 제품 역시 정수기 불량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사업자가 수리를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음식물 부패, 가구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구입가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2. 소비자는 최초 구입한 냉장고 및 이후 교환받은 냉장고의 제품 불량으로 냉장고를 제대로 활용 하지 못하였고, 음식물 부패 및 가구 손상 등의 피해와 정신적 손해가 크다며 구입가 환급 및 손 해배상을 요구함. 


- 이에 사업자는 음식물 피해는 확인할 수 없고, 가구 손상은 냉장고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없으며, 소비자가 냉장고를 현재까지 사용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 산한 잔존가를 환급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냉장고의 점검 및 수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확인 가능한 5년 이내 내역에 한함)



1). 2016. 8. 3. 냉장실 2의 온도 보정, 냉동실 이슬 맺힘 등으로 하단 실링 처리. 


2). 2017. 3. 16. 정수기 물 막힘, 정수 필터 과냉, 고객 수리 거부로 취소


(PCB 확보 후 연락했으나 수리 거부). 


3). 2017. 3. 27. 정수기 필터 결빙으로 메인보드 교체. 


4). 2017. 12. 18. 정수기 필터 결빙으로 필터 교체. 


5). 2018. 8. 28. 가스켓 곰팡이 발생으로 교체. 


6). 2019. 10. 16 가스켓 누수, 소비자가 수리 거부하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거부. 





소비자가 주장하는 손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액 : 2,050,000원(서랍장 손상, 새 냉장고 구입비 등) 


- 냉장고 외벽에 맺힌 물로 냉장고 옆의 서랍장 손상(하단 걸레받이 탈락) : 1,000,000원 



- 이 사건 냉장고의 결함으로 다른 냉장고 구매 : 1,050,000원(2015. 9.). 


이외 6년간 음식물 부패 손해,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주장합니다.





조정내용


-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1,191,000원을 지급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 사건 2014. 8월 소비자가 최초 구입한 냉장고 및 2015. 2월 교환받은 냉장고에 정수기 불량, 곰팡이 발생 등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냉장고를 교환받은 2015. 2. 11. 이후 최초 점검·수리한 일자는 2016. 8. 3.로 교환일로부터 약 1년 5개월가량 경과한 시기로, 냉 장고의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 경과하여 품질보증기간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유상수리가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1. 이 사건 최초 구입한 냉장고와 동일한 하자 현상에 대해 사업자가 수차례 수리를 하였음에도 하자 현상이 개선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교환받은 냉장고 역시 최초 구입한 냉장고의 불량 현상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고, 



2. 사업자가 잔존가의 환급을 제안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3항, 제9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권고의 기준으 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Ⅱ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3. 공산품-가전제품, 공정 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 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준하는 경우로 보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함이 상당함.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1,191,000원{구입가 3,970,000원-감가상각액 2,977,500원


(구입가 3,970,000원×사용기간 63개월/내용연수 84 개월)+구입가 5% 198,5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함. 



4. 한편, 소비자는 음식물 부패 및 가구 손상,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나, 음식물 부패에 대해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서랍장 걸레받이 탈락 및 바닥 변색 등이 냉장고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비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04. 11. 12.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해설


1. 조정례 [3]는 교환받은 후에도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후라도 감가상각공제와 가산금 추가를  


전제로 구입대금 환급을 인정한 사례임. 



2.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가장 일반적인 소비자분쟁의 원인임. 



가전제품의 경우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가 입는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도 큼. 



일반적으로 반복적 하자에 대해서는 교환, 환급, 손해배상 등의 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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