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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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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300회 작성일 21-11-02 10:23

본문


주거이전비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해야 합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소유자) 산정액 : 2월분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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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세입자) 산정액 : 4개월분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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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비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를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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