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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자격을 구직(D-10)으로 체류자격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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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421회 작성일 21-10-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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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이상의 교육·학술기관에서 유학이나 연구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체류기간 상한 2년의 유학(D-2) 비자를 줍니다. 




2년 만기가 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유학(D-2) 비자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며 


주당 2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졸업 시 국내취업이 안된 상태에서 체류자격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구직(D-10)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으며 1회 체류기간 상한은 6개월입니다.


구직(D-10)의 활동범위는 국내 기업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하며,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구직활동)이 포함됩니다.



구직(D-10) 신청 해당자는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로서 이 지침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


​∙기업투자(D-8) 자격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자로서 이 지침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

*‘다’목은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법인창업자(기술창업이민자) 등입니다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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