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대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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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90회 작성일 21-10-12 17:40본문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기간
◦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함
◦ 다만,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인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 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함
* 이 경우 무상사용 기간은 갱신을 포함하여 총 20년을 초과해서는 아니됨
일반재산 대부계약 기간
가)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나) 그 외의 재산 : 1년
다) 대부계약기간 특례 : 20년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ʻ정부출연연구기관 등ʼ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생산기술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1) 사용·수익허가기간 갱신
◦ 입찰로 사용·수익 허가를 한 경우 1회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을 할 수 있음
◦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는 그 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에 법률로서 수의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 가능,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
◦ 기부채납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횟수
◦ 수의에 의한 허가인 경우 : 갱신시마다 법률로 수의에 의한 방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입찰에 의한 허가인 경우 : 1회만 갱신, 이후 새로운 입찰 실시
2) 대부계약기간 갱신
◦ 입찰로 대부계약을 한 경우 1회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을 할 수 있음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에 법률로서 대부 대상이 되는 경우 가능하고,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그 외의 재산은 1년, 대부계약기간 특례의 경우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
대부계약의 갱신
◦ 수의계약인 경우 : 갱신할 때마다 법률로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입찰에 의한 계약인 경우 : 1회로 한정 갱신 가능
허가 및 대부기간 연장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실제로 사용·대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연장의 사유를 명확히하여 실제 사용하지 못한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함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재난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의거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인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인 사회재난이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
허가 및 대부 갱신 등의 신청기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 받으려는 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