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F - 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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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23회 작성일 21-10-11 13:52본문
결혼비자 F-6-1
양쪽 당사자 국가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입니다.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입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기본서류와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교제 입증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먼저 혼인하신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증명서상
혼인일이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과 동일한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마다 행정상의 문제로 한국인 배우자가 해당 국가에 체류하지 않은 날이 혼인일로 기재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