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사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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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70회 작성일 21-10-06 09:32본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유형
1. 지역사업형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3. 취약계층 고용형
4. 위탁사업형
5. 기타 공익증진형
5가지 사업유형이 있습니다.
지역사업형은?
1.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ㆍ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5.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6. 지역의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7.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8.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9. 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10.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11.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가. 교육, 보건ㆍ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 1. 예술ㆍ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2.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4.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5.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6. 그 밖에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3. 취약계층 고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4. 위탁사업형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기타 공익증진형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