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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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71회 작성일 21-09-29 17:07본문
영업손실보상이란?
공공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나 건물의 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영업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 비용 등을 참작하여 지급하는 보상을 말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및 영업이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받아 그 내용대로 하고 있는 영업이 보상대상입니다.
영업폐지의 영업손실은 2년간 영업이익(개인영업은 소득)에 영업용 고정자산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되어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봅니다.
연간 영업이익 =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 · 공표한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25(일)×12(월).
* 관련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상기준과 제외대상
<보상기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적법한 장소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을것
사업인정고시일전에 허가를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제외대상>
부동산임대업
민박집
종교시설
건설업
무허가영업
비영리법인
일정한 영업장이 없는 경우
장소를 직접 영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에행하고 있는 영업
휴업상태에 있거나 영업이익이 없는 경우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보상의 종류
휴업보상, 폐업보상, 휴직 및 실직보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