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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에 의한 피해 (국가배상 청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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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83회 작성일 21-09-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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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의 성립요건


1. 국가배상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국가배상법 제2조)


2.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 영조물(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국가배상법 제5조) 



국가배상 신청절차



1.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해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관할지구배상심의회(지역별 고등검찰청 내)에 배상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배상심의회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손해를 야기한 행정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조사를 하고 외부위원(판사, 변호사, 의사 등)이 참여하여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 및 결정합니다. 심의 및 결정은 각하/기각을 할건지 인용을 하여 보상을 할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각하나 기각의 결정이 난다면 재심신청을 하여 동의 및 부동의 절차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신청 구비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고장소 사진과 현장약도, 사고 후 사진(자동차 파손) 등 기본서류와 신체상해 진단서, 소견서 및 진료 차트, 치료비 명세서(영수증), 입퇴원확인서, 구급차 출동확인서 등 사소한 부분까지도 입증이 될 만한 서류는 모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청액 내용 부분에서는 요양비, 휴업배상, 장해배상, 위자료 등에 대한 입증서류도 잘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서류입증이 불확실하면 기각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할 때는 

본인이 겪은 사고에 대하여 상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개요 부분은 별지로 작성하되 시각과 당시의 기상상태를 포함하여 사고내용을 육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재합니다.



국가배상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국가배상신청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배상법에서 손해배상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배상신청과는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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