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사례 : 도로교통법상 처분으로 끝나지 않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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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98회 작성일 21-09-09 15:28본문
공무원의 음주운전 감경 사유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외에 비위 전력이 있었는지 여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 여부가 어느 정도인지, 평소 업무 태도와 포상 실적,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반성의 정도, 채무·생활고·장애·부양가족·기타 생활에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합니다.
다음은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정직3월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 3월로 감경받은 사례이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경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 2015-190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청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 주문
피소청인이 2015. 2. 17. 소청인에게 한 정직 3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 처분요지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주취상태로 약 4km 가량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시동 을 켠 채로 잠이 든 것을 일반인이 제보하여 형사 입건된 비위로 정직 3월 처분
○ 소청이유
평소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점, 음주 측정시 간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가장 높을 때인 점, 음주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최저 기준치인 0.05%에 근접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 결정요지
단순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기준치에 가까운 점, 17년 4월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국가·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등 직군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이
다르므로 의뢰인의 소속기관에 따라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중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알아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