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정보공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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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46회 작성일 21-09-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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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법> 


헌법 제21조 ​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는 기본권 보장의 법리에 의해 그 실현을 위한 법률적 보장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는 것" 

(네이버지식백과)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정보공개법의 최초 제정(1996.12)과 시행(1998.01)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22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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