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진정서 작성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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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59회 작성일 22-01-13 10:32

본문

진정서는 개인이나 주민과 단체가 서면 그리고 구술 등 공식,비공식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진정서를 쓰는 목적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서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비해서 시간,비용,절차,형식 등 다양한 면에서

유리합니다.

1. 행정기관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과 소극적인 처분으로 침해를 받거나 불편 또는 부당한 경우를 당한 경우.

2. 행정업무의 법령, 제도, 절차 등에 관한 질의 또는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3. 사법기관에 억울함을 호소 또는 타인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4.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의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5. 행정기관 등에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방법은?

- 진정의 취지

- 진정의 원인

- 주장하는 내용과 요구사항

-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기술합니다.

-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

- 관계 행정기관이 이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명확이 작성하고, 주장과 요구사항과 관련된 자료와 관련자 등의 확인서가 있으면 좋습니다.

- 진정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은 이러한 민원에 대해 법적으로 응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효력은 유효 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의 활용범위는 영업정지 진정서, 용도변경 불허 진정서, 정당한 수사 촉구 진정서, 임금 미지급 진정서, 교통사고 진정서, 부동산 임대차 진정서, 음주운전 진정서, 건축공사로 인한 건축물 피해보상 진정서 등 종류는 다양합니다.

- 가해자의 처벌이나 엄벌을 요청하는 진정서의 경우는 진정서를 볼 사람이 누구인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경찰단계라면 ‘담당 수사관’, 검찰단계라면 ‘담당검사’, 재판단계라면 ‘판사’이다. 경찰단계에서는 ‘철저히 수사해 달라’, 검찰단계에서는 ‘정식 기소를 해서 처벌될 수 있게 해달라’, 재판단계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 달라’ 등 받는 사람의 권한 범위를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 입니다.


막연한 엄벌요청은 상대방이 심각하게 고민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으로 가능한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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