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창업에 필요한 창업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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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90회 작성일 21-12-20 11:55본문
창업기업확인서란?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참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다만, [기존사업자 폐업 후 3년 또는 부도/파산 후 2년이 되어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3.「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1.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 용역, 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판로 확보가 어려운 창업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창업기업이 공공시장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새롭게 도입 (2020. 4월) 하고, 2021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제품(물품·용역·공사)
구매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현재 대상 공공기관은 총 849개입니다.
창업기업 조달 우대제도 (나라장터 입찰 참여)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10호의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2호에 따른 창업자
(주요내용)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에 대해 창업기업 우대
창업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