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개정안 2021년 12월 9일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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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398회 작성일 21-12-13 10:25본문
1.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앞으로는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기존에는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였지만, 앞으로는 신청 없이도 행정청이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처분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 기존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 실시 → 앞으로는 신청 없이도 청문 실시
2). 공정하고 신중한 처분을 위해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가 도입됩니다.
- 기존에는 청문 주재자를 1명만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의 경우 복수의 주재자를 선임하여 처분 필요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처분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3). 행정안전부는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중립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임주재자를 선정하며, 주재자 간 의견의 불일치 내용도 상세히 기록하여 처분에 반영하는 등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입니다.
※ 청문 주재자 1명만 선임 →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선임 가능
4).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공통절차도 신설됩니다.
- 현재 건강기능식품법 등 총 81개 법률에서 위반사실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 전 의견제출 절차를 규정한 법률은 29개에 불과한 등 국민을 위한 절차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 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 정정공표 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보호장치를 신설하였습니다.
※ 개별법상 절차만 준수 → 의견제출, 정정공표 등 공통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
2.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공청회 제도 개선
1).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생명‧신체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에는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 처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대면 공청회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코로나19 등 대면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만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 구체적으로는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안전 또는 권익보호를 위해 대면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