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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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개정안 2021년 12월 9일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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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398회 작성일 21-12-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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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앞으로는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였지만, 앞으로는 신청 없이도 행정청이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처분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 기존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 실시 → 앞으로는 신청 없이도 청문 실시

2). 공정하고 신중한 처분을 위해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가 도입됩니다.

- 기존에는 청문 주재자를 1명만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의 경우 복수의 주재자를 선임하여 처분 필요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처분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3). 행정안전부는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중립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임주재자를 선정하며, 주재자 간 의견의 불일치 내용도 상세히 기록하여 처분에 반영하는 등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입니다.

※ 청문 주재자 1명만 선임 →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선임 가능

4).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공통절차도 신설됩니다.

- 현재 건강기능식품법 등 총 81개 법률에서 위반사실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 전 의견제출 절차를 규정한 법률은 29개에 불과한 등 국민을 위한 절차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 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 정정공표 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보호장치를 신설하였습니다.

※ 개별법상 절차만 준수 → 의견제출, 정정공표 등 공통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






2.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공청회 제도 개선

1).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생명‧신체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에는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 처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대면 공청회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코로나19 등 대면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만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 구체적으로는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안전 또는 권익보호를 위해 대면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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