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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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한 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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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81회 작성일 21-11-16 09:51

본문

step 1

1. 심사기준을 알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속기관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공상 판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기관의 심의 결과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등록 신청.

Step 2

2. 부상 발병 경위와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다친 사실에만 집중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 발병 경위와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병상일지, 발병 경위서 등으로 입증.

Step 3

3. 입대 전 기왕력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왕력이란 과거에 경험한 질병을 뜻하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요건 심사 시 신청인들이 입대 전 부상 부위에 대한 기왕력이 있는 지 검토하며 만약 부상 부위에 대해 치료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이를 공무수행 중 부상과 관계없는 입대 전 질병이라고 판단하는 경향.

따라서 입대 전 부상 부위에 대한 치료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다각적인 접근 방법으로 자신의 부상이 입대 전 치료 기록과 관계가 없음을 입증.

Step 4

4.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

- 추가 상이처 불인정 결정 처분을 받은 경우.

-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등.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등을 통해 불복할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전 이러한 제도에 대해 미리 알고 있고 등록 거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나,

네이버 톡톡으로 연락을 주신다면 빠르게 대처.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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