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03회 작성일 21-11-12 14:55본문
1. 학원시설기준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시설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2. 건축물의 용도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물대장에 [교육연구시설]로 기재되어야 하고
학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이어야
가능.
2).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등으로 타용도 표기되어 있을 시에는 설립불가하며 괄호 안 표기가 '학원' 혹은 '교습소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교습소와 독서실의 경우, 교육연구시설에서는 설립불가 합니다.
3. 환경조건
1).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위치한 같은 건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합니다.
2).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전자오락실 등.
단,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3).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상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4). 학원(교습소)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5). 불법건축물, 지하실은 학원 설립 불가(단, 지하실일 경우 한 쪽면이 완전히 지상으로 드러나 있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4. 시설 및 설비
강의실, 실습실 등은 고정시설로서 완전히 구분되어야 하며, 시설규모에 적합하여야 하며, 교습과정의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2] 의 계열별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대변기 2개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남, 여 구분)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야간교습을 하는 학원의 조명시설은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