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고충처리 대상 제외되는 사항 및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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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05회 작성일 21-10-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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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


( 예 : 변상명령 ) 소청심사 대상, 연금급여 심사 대상,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재심의 사항 등


- 국가 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법률의 개폐, 예산조치의 요구 등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당해 행정기관으로는 곧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 등











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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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직, 고용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경력직공무원의 예에 의해 고충청구



※ 지방공무원에 대한 고충심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 (지방자치단체 의장 및 시· 도의 교육감)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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