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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일반재산 매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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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374회 작성일 21-10-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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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계약의 의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의 일반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법상 계약임


가. 일반재산의 계약방법

- 일반입찰

공유재산 매각 수입계약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격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


1개 이상의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가 있는 경우 최고가 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함

- 지명경쟁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적합한 자에게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과 2인 이상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음

- 용도지정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와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음

- 수의계약

일반재산 해당, 행정재산은 매각 불가 및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


나. 기본원칙

◦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함

◦ 공고사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개찰, 낙찰선언을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음

◦ 일반입찰·지명·용도지정 입찰은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로서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여야 함

이 경우 최고가격의 입찰방식이 아닌 제한경쟁입찰, 입찰 후 매수의무부담 행위 계약, 계약금 환불 조건 등으로 계약은 불가


다. 계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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