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산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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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90회 작성일 21-10-11 13:48본문
1. 출연재산의 종류
법인의 설립자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며, 재산의 종류는 동산,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일정 신용평가등급 이상의 채권도 가능합니다.
2. 출연재산의 귀속
생전처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민법」 제48조제1항)
※ 법인이 성립된 때는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임
(「민법」 제33조) 유언(遺言)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입니다.(「민법」 제48조제2항)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민법」 제1073조)이므로 유언으로 법인을 설립 하는 때에는 법인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가 아닌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법인에게 귀속합니다.
3. 법인재산의 구분
(1) 기본재산: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산으로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 으로 편입된 재산이 해당합니다.
※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① 목적사업용 기본재산:법인이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② 수익용 기본재산: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 하기 위한 재산
(2) 보통재산: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 자동차, 컴퓨터, 집기, 비품 등 감가상각 하는 재산은 보통재산에 해당
4. 기본재산의 기준
(1) 시설법인
시설종류별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건축물)과 부지를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목적 사업용 기본재산 및 시설 운영을 위한 보통재산을 갖춰야 하고 시설설치 부지는 시설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① 생활시설
상시 10인 이상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되, 개별법령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이용시설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지원법인
지원법인은 출연된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 법인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자율 등을 고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