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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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19회 작성일 21-10-11 13:44본문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입니다.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목적, 단순한 기회,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더라도, 재산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의미가 무엇인가와, 관련 사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의미
[헌재 2002. 7. 18. 99헌마574]
「헌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보상대상을 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요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기업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청구인들의 영업활동은 국가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계획, 그에 따른 사적 위험부담과 책임하에 행위하면서 법질서가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영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문학적, 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1989. 09. 12. 선고 88누11216]
판결요지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법 제51조 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이 사건 토지가 철새 도래지로서 자연 문화적인 학술가치를 지녔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순환골재 및 건설폐기물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재결례]
[중토위 2019. 11. 7.]
재결요지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 등)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 참조), 구체적인 개별사안별로 대상물이 사업지구에 존재하게 된 시기, 존치 기간, 사업인정 고시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경우라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상에 적치되어 있는 물건은 위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해 각각의 보관시설 내에 보관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 적치되어 있는 물건이 건설폐기물이 분리, 선별, 파쇄 등의 과정을 거쳐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맞게 만들어져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순환골재의 지정폐기물 확인시험을 위하여 납 외 10종을 분석한 결과 지정폐기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고,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을 #4-1, #4-2, #4-3, #5로 분류하여 확인한 결과 ‘#4-1, #4-3, #5’는 모두 입도조정기층용, 빈배합콘크리트층용 굵은골재, 보조기층용, 하수관로설치용, 모래대체잔골재,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동상방 지층 및 차단층용, 노상용, 노체용, 되메우기용, 뒷채움용, 성토용, 복토용, 매립시설복토용 모두 품질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2’는 노상용, 되메우기용, 뒷채움용, 성토용은 품질기준에 미달 하였으나 노체용, 복토용, 매립시설복토용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성상조사보고서상 현황사진 등을 보면 각 적치물이 분리 되어 있지 않아 노체용, 복토용, 매립시설복토용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된 일부도 나머지 폐기물과 분리하여 특정하기 어렵다.
0000씨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누락 지장물은 관계법령에 의한 위법성의 정도나 합법화될 가능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서 라도,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로서 이 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0000씨 주식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물권인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과 채권인 사용대차·임대차에 의한 권리 등이 포함되며, 토지소유권과 함께 취득 또는 사용의 목적물이 되나, 예외적으로 토지소유권과 관계없이 이러한 권리 만이 독립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별도로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4.4.24. 선고 2012두16534]
판시사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에서 정한 ‘흙 ·돌 · 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은 “토지에 속한 흙 · 돌 · 모래 또는 자갈(흙 · 돌 · 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 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흙 · 돌· 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란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속한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채석·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 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