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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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48회 작성일 21-10-06 09:44본문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사업범위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법인이므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그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수익사업과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기타 법률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민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정관에 명시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개별법령 사업범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 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개별법령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허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건강가정기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