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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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과 사업인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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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418회 작성일 21-09-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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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로부터 지정받은자가 토지보상법 

제4조에 의해 토지 등을 취득·사용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출처 : 국가법령정보 







공익사업의 판단기준 


1. 판단척도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 협의의 비례성 등 순차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2. 구체적 판단과정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더 클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정 됩니다.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인정고시에는 공익성 판단기준이 존재합니다. 




공익성 판단기준 


1.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여부


2. 법령목적, 상위계획, 지침, 절차 등 부합여부


3. 영업이 수반되는 경우 대중성, 개방성이 있는지 여부


4.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인지의 여부


5.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6. 수용대상 및 범위가 적정한지 여부


7. 사업완료 후 지속적 공익관리 가능 여부





토지수용절차


신청 → 협의 → 의견청취(공익성판단) → 사업인정고시 → 관보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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