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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Zone이란?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대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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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494회 작성일 21-09-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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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Safety Zone)



사업자의 규모나 시장점유율이 미미할 경우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간주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심사절차는 개시하지 않는 심사면제 대상을 말한다. 





Q.​ 저희 회사는 식품분야를 주 영업분야로 영위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 업체입니다. 영업정책상 다른 경쟁회사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홍보차원에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같은 소규모 회사도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A. 먼저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원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즉 부당염매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 행위입니다. 따라서 조사대상 또는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규모나 시장점유율이 미미할 경우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간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심사절차는 개시하지 않는 심사면제 대상이 있으며 이를 안전지대(Safety Zone)라고 합니다. ​



-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사실을 실행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안전지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이 안전지대 적용행위 유형과 안전지대 미적용 행위유형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안전지대 적용행위 유형 :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거래 거절(공동의 거래거절, 기타의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행위(가격차별, 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경쟁사업자 배제(부당염매, 부당 고가매입),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등



 - 안전지대 미적용 행위유형 :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기타의 고객유인), 거래강제 행위(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사업활동방해 행위(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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