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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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350회 작성일 21-09-24 09:51본문
공유재산 수의계약이란?
1)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적용재산
일반재산 해당, 행정재산은 매각 불가
공유재산 수의계약 적용대상
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나) 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라)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바)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아)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재산의 매각을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카) 주식의 매각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면서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파)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5)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7) 「전자정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거)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러)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머) 「농어촌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버) 재공고 일반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서)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4) 그 밖의 비영리법인
어) 제21호에 따른 도서ㆍ벽지 외의 읍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고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저)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