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78회 작성일 22-01-26 17:52본문
1.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2. 내용증명 종류
① 채무변제,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미지급 임금·퇴직금 지급, 물건의 대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의 인도 또는 건물의 철거, 하자보수청구, 계약해지 통보 등이 있습니다.
3. 내용증명서 처리절차
① 내용증명서 3통을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고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의 확인의 인을 찍어 이를 처리하여 합니다(1통은 발송인 보관, 1통은 우체국 보관, 1통은 수신자에게 보낸다).
또한 내용증명 문건이 2매 이상일 경우 이를 합철하고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 등을 찍어야 합니다(날인, 간인, 계인).
② 우체국에서 보관한 1통은 이를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며, 3년 이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발송우체국에서 열람 또는 등본을 교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수취인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내용증명서를 받은 자(채무자 등)는,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내용증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채권자 등)의 주장이 틀리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5. 내용증명서 발송 후 조치사항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 답변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드시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은 잘 간직해 둔다).
① 지급명령 등의 신청
내용증명으로 계약의 이행 등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그 때 따른 손해를 받아야 하므로 먼저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 등을 신청합니다.
② 가압류, 가처분
손해를 본 당사자는 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그 이행기간 중에 계약불이행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승소하고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채권확보) 소송의 제기나 또는 이에 앞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소송의 이행(본안)
위 절차이행 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있거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그 금액이 많을 경우 등에는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먼저 채권확보를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재산정도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공시송달 등의 필요한 절차나 소송에 관한 제반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물론 소송진행과정 등에서 민사조정이나 제소 전 화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소송상의 진행절차를 파악하여 이에 대비함이 타당합니다.
④ 민사집행(경매 등)
소송이 종결되고 승소판결 등을 받은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야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직접 금전으로 지급하여 주면 별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한 것을 본압류 등으로 이전하고 집행권원을 갖고 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를 배상 받음으로써 분쟁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