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의 수행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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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27회 작성일 22-01-13 10:25본문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조건은?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특정 수혜자가 아닌 불특정 수혜자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되면 안됩니다.
○ 100인 이상의 상시 구성원 수 필요.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필요.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 필요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절차
비영리민간단체신청 > 신청서류 접수 > 등록요건 검토 > 등록요건 충족 >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대장 등재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 > 관보게재 > 행정안전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