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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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 조사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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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90회 작성일 22-01-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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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출입국관리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출입국사범 뿐만 아니라 한국인 출입국사범에 대하여도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위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이 인정된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범죄의 성질이 다분히 전문적이어서 본래 그 직무를 다루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수사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조사착수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에 착수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자가 자진출석한 경우

​▷ 출입국관리공무원(동향조사, 외국인의 체류관리 또는 출입국심사 직무수행)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자를 인지한 경우

​▷ 출입국관리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자를 인계받은 경우

​▷ 고발, 언론보도, 광고 등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등


출석요구 및 신문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입증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의자와 관련있는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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