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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신규창업 및 고용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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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76회 작성일 22-01-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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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이란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2. 협동조합 사업의 다양성

1).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으로 설립 가능해진 협동조합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서비스 영역의 보건의료, 보육, 스포츠 동호회 등에서 활용.

- 보건의료, 공동육아, 공동어린이집, 대안학교 등의 교육 및 보건, 복지서비스.

- 예술, 문화, 관광 및 스포츠 사업,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산림 보전 및 관리.

- 간병 및 가사지원, 고용지원,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등의 사업영역.

2). 신규창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청년창업, 소자본 창업, 벤처기업, 공동연구 개발 등의 창업 활성화.

-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의영세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협동조합을 공동출자로 설립.

- 공동브랜드 개발 .

- 공동구매 및 공동홍보를 전략적으로활용해 대기업 진출에 대응함으로써 골목상권 보호 가능.

3). 고용안정화 및 노동통합

- 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위사업체를 노동자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함으로써 고용 안정화 및 저임금 해소.

- 학습지방문, 대리운전, 청소, 경비, 퀵서비스 등 분야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 장애인, 취약계층 등 한계노동자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제공 주택, 에너지 등 공공재 확대.

- 주택협동조합 형태로 조합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공동 주택을 건축한 뒤 공동소유로 관리, 운영.

- 지역주민의 공동출자로 풍력 또는 태양광발전소를 전력공급협동조합 형태로 설립, 운영해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 공급.

- 아파트 주민회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청소, 세탁, 택배, 가사돌봄 등의 종합생활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함.

4). 지역경제 선순환 기능 강화

- 협동조합 간의 협동원칙에 따라 협동조합들의 네트워킹 활성화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 가능.

- 지역특산품 및 자연자원 활용, 주민주도의 지역개발 등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농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 가공을 연계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및 도농교류 활성화.

3. 협동조합의 종류

「협동조합 기본법」은 설립가능한 수많은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은 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2).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

3).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기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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