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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기업확인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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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39회 작성일 21-12-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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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성기업이란?

1.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2.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은 연중수시(온라인신청)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평가 주요내용은 서면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해당기업 소유여부 확인 및 직접방문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직접경영여부 확인을 합니다.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나라장터 입찰참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이상구매하여야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프로세스

신청기간은 연중수시이며,

신청대상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정보 등록 > 제출서류 업로드 >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 현장실사 결과 검토 및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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