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혼인 간이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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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87회 작성일 21-12-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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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간이귀화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로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이후 귀화허가 시까지

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혼인관계는 법률혼을 말합니다.

F-6 결혼비자를 받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 거주를 하여야 하며

품행단정의 요건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우, 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생계유지능력의 요건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를 준용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현재 주소가 같은지 여부로 확인.

생계유지능력 입증자료로써,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 적금, 증권 등)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는

자필로 작성한 가족관계통보서와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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