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설립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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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75회 작성일 21-12-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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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 유의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제처 해석(15-0247, ʼ15.6.23)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 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1)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시설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지원법인)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참고 시설법인 및 지원법인간 전환 시설법인이 지원법인이 되거나, 지원법인이 시설법인이 되는 것은 사업변경 (추가)에 대한 정관변경 절차를 통해 가능 다만, 이 경우 출연자의 의도, 사업계획서, 재원확보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1 단계 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 (신청인 ➝ 시・군・구)

◇ 조치사항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 참고사항

시・도 및 시・군・구는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전 법인 주사무소가 소재할 시・도 및 시・군・구와 법인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하여 추후 절차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지도합니다.

시・도 및 시・군・구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 하게 안내할 것.


2 단계 검토의견 등 첨부하여 시・도 제출(시・군・구 ➝ 시・도)

◇ 조치사항

▶ 시・군・구는 설립허가를 신청한 법인에 대한 기초자료(예)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 결과, 법인설립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 등)를 첨부하여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참고사항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법인이 소재할 사무소 및 기본재산 등을 직접 엄격하게 확인할 것

(필요시 방문) 시・도에서 조례 및 규칙 등으로 법인업무와 관련한 시・군・구의 권한 및 위임사항을

정하였을 경우 그에 따르되 법인의 허가 등 법인관리 업무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시・도지사가 행할 것


3 단계 시・도에서 최종 허가여부 결정

◇ 조치사항

▶ 시・도는 법인설립 신청서와 시・군・구의 기초자료, 시・도의 복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설립허가 최종 결정

▶ 설립허가 신청서 처리기한:17일

※ 주무관청에서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 처리기한은 종료되고 재접수 시점부터 다시 기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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